입소안내
입소대상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신분
- 노인장기요양 1~5등급의 시설급여수급자 (일반, 차상위 및 경감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)
- 방문 및 전화 입소상담-입소결정 및 서류제출-입소계약서 체결-입소
입소비용안내
일반 및 차상위계층
일반 및 차상위계층 입소안내
입소비용
- 일 반 : 입소비의 20% + 비급여(식대, 간식비 등)
- 경감대상자,차상위 : 입소비의8~12% + 비급여(식대, 간식비 등)
기초생활수급자
기초생활수급자 :입소비 전액 무료
입소시 필요 서류
공통서류
장기요양인정서 1부 /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/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/
보호자 및 입소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/전염병감염여부관련 진단서 1부
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
공통서류 + 입소이용의뢰서 1부
입소준비물
개인의류(여벌 옷, 속옷) 및 복용중인 약, 개인보장구, 개인소장품등